사회

인권위, 복직 교사 창고 대기 '인격권 침해'

한신구 기자 입력 2021-08-23 11:14:19 수정 2021-08-23 11:14:19 조회수 0

해임됐다 복직한 교사에게

창고에서 대기하도록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인권이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원회는

학교법인 도연학원 이사장에게 해당 교사를

교무실이 아닌 창고에서 대기하도록 한

명진고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는

이사장이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진술해 지난해 해임 처분됐다가

소청심사위를 통해 7개월만에 복직했지만,

창고에서 근무하는 등

모멸감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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