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주인 없이 방치된 영산강하굿둑 일부 국유지 등록

김진선 기자 입력 2021-08-23 15:48:00 수정 2021-08-23 15:48:00 조회수 2

지난 1999년

영산강 2지구 사업 추진 당시

일부 제방과 하천이 등록에 누락되면서

사실상 방치됐던 9만 1천여 제곱미터의 토지가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해당 제방과 관련한

불법 점유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근 토지가 지번이 없는 것을 확인했으며,

20여 년 만에 인근 시군,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유지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 # 영산강
  • # 지적공부
  • # 전라남도
  • # 국유지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