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면허 침술로 사망사고 승려 '집행유예'

한신구 기자 입력 2021-08-29 11:21:49 수정 2021-08-29 11:21:49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무면허 침술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승려 66살 A모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만,

의료 행위를 한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화순의 한 암자에서

한의사가 아닌데도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60대의 동맥혈에

침을 놓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무면허
  • # 침술
  • # 사망사고
  • # 승려
  • # 화순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