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의
면제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적발된
20만 6백 여건의 불법 주정차 차량 중에서
97%인 19만 4천 9백 건에 대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면제를 받은 경우는 2.85% 정도로,
지난해 상반기 4%에 비해 줄어든 것입니다.
특히 주정차 단속 행정 관련 비위가 드러난
광주 서구의 경우는 면제 비율이
지난해 상반기 7.21%에서
올해는 1.80%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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