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체재비 조달 증명 미흡만으로 체류 연장 불허 부당"

김양훈 기자 입력 2021-09-05 14:51:24 수정 2021-09-05 14:51:24 조회수 6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몽골인 여성 A 씨와 A 씨의 아들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취업활동없이 11년동안 학업에 힘써온

외국인 유학생에게 체제 경비 조달 증명이

미흡했다는 이유만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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