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걸음 더]

민식이법 이후 단속카메라 수는 늘었지만..

강서영 기자 입력 2021-09-07 19:25:06 수정 2021-09-07 19:25:06 조회수 4

(앵커)


스쿨존 단속카메라를 의무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논란 속에서 시행된 지도 1년 반 가까이 흘렀습니다.



전남지역의 경우, 스쿨존에 설치한 단속카메라 개수만 10배 늘었고,

단속 건수도 2만 건 넘게 증가했는데요.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는 한 명 감소하는데 그쳤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기자)


여수 신풍초등학교 앞 왕복 왕복 6차선 도로.



지난달, 이 스쿨존에서만 차량 899대가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단속됐습니다.



전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단속 건수입니다.


여수공항 인근인 데다가

도로 폭도 넓은 탓에

큰 화물차들도 속도를 내며 달리던 곳입니다.



민식이법 이후

이곳의 시속 80km 단속카메라는

30km 제한으로 바뀌었고,

기존의 육교 대신 통학을 위한 횡단보도가 생겼습니다.


* 강은인 / 신풍초등학교 교감

"차가 우선 서행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민식이법 시행 이전 전남지역에

불과 27대에 불과했던 스쿨존 단속카메라는

현재 228대로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스쿨존 교통 위반 단속 건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개정법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니

단속 건수는 시행 전 연간 2만 5천여건에서

시행 후 4만 2천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 강종현 / 여수시 덕충동

"사실 운전자 입장에선 불편한 것도 있었지만.

적응을 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속도 줄이게 되고.

또 좋은 뜻으로 아이들 보호하려고 하는 거니까."


* 김주원 / 송현초 4학년

"학교 친구들이 안전하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해요. 어린이 구역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반면,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는

시행 이후 26명에서 25명으로

1명 줄어드는데 그쳤습니다.



경찰은 인구 대비 면적이 넓고 어린이가 적은

전남지역 특성을 고려했을 때

유의미한 감소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안강섭 / 전남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2022년까지

228대의 단속카메라를 더 설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현장 단속과 교통 계도를 더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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