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취업사기를 벌인
30대 장 모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은
기아차 취업을 빌미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장 모씨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회 교인 600여 명을 상대로
기아차 공장 생산직군 정규직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속여
135억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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