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35억원 기아차 취업 사기 3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이다현 기자 입력 2021-09-08 07:58:27 수정 2021-09-08 07:58:27 조회수 20

기아자동차 취업사기를 벌인

30대 장 모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은

기아차 취업을 빌미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장 모씨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회 교인 600여 명을 상대로

기아차 공장 생산직군 정규직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속여

135억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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