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 무마 명목 아버지 등 속여 8억 챙긴 40대 실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1-09-12 20:44:53 수정 2021-09-12 20:44:53 조회수 0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친아버지와 농협 조합장 등을 속여

8억원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아버지와 농협 관계자 3명에게 접근해

유력 인사를 통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3살 정 모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의 아버지 등은 지난 2013년 6월

허위로 쌀을 매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전남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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