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늘(13)부터 22일까지 시내 모든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허용합니다.
연중 상시 주정차가 허용되는 서방시장 등
4곳 주변 일부 구간에서는
기존대로 주정차를 할 수 있고,
동구 대인 시장 등 10곳에서도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다만 소화전 5미터 이내와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등
4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단속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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