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추석 전후 전통시장 14곳 주변 주정차 허용

송정근 기자 입력 2021-09-12 20:45:37 수정 2021-09-12 20:45:37 조회수 0

광주시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늘(13)부터 22일까지 시내 모든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허용합니다.



연중 상시 주정차가 허용되는 서방시장 등

4곳 주변 일부 구간에서는

기존대로 주정차를 할 수 있고,

동구 대인 시장 등 10곳에서도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다만 소화전 5미터 이내와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등

4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단속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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