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 수술 후 신장 한쪽을 잃게 된
환자에 대해 병원 측이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은
A씨가 지난 2019년 조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과 의사가 A씨에게 총 9천 3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조대병원에서
전립선 절제술 등을 받은 후
우측 요관이 손상돼
우측 신장을 절제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신체 감정 촉탁 결과와
변론을 종합하면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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