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립선 수술하다 신장 적출한 환자 의료 소송서 승소

송정근 기자 입력 2021-09-13 08:10:50 수정 2021-09-13 08:10:50 조회수 2

전립선 수술 후 신장 한쪽을 잃게 된

환자에 대해 병원 측이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은

A씨가 지난 2019년 조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과 의사가 A씨에게 총 9천 3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조대병원에서

전립선 절제술 등을 받은 후

우측 요관이 손상돼

우측 신장을 절제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신체 감정 촉탁 결과와

변론을 종합하면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 의료과실
  • # 조선대병원
  • # 손해배상
  • # 전립선 절제술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