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523명에 재산세 경감

김진선 기자 입력 2021-09-14 15:52:47 수정 2021-09-14 15:52:47 조회수 1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도내 '착한 임대인'

523명을 대상으로 재산세 1억 2천만 원 상당을

경감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공유재산 임대료와 시장사용료 등

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도

감면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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