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도내 '착한 임대인'
523명을 대상으로 재산세 1억 2천만 원 상당을
경감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공유재산 임대료와 시장사용료 등
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도
감면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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