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평점 조작' 전남도교육청 인사비위 적발

김진선 기자 입력 2021-09-14 18:15:31 수정 2021-09-14 18:15:31 조회수 3

전라남도교육청이

특정인을 승진시키거나 누락시킬 목적으로

임의로 근무성적을 변경해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조정했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전남도교육청 정기감사 결과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근평점을 확정한 뒤

본청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근평점을 임의로 상향하거나

경력이 짧다는 이유로 5명의 점수를 깎는 등

순위를 조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전남도교육감에게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들을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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