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18년, 우리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도,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미쓰비시는 자산을 압류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 했는데요.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열세살에 일본 나고야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하고
해방을 맞은 지 73년이 됐던 지난 2018년.
대법원은 근로정신대 할머니의 피해를 최종적으로 인정하며
미쓰비시 중공업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김성주 할머니 (2018.11.29. 광주MBC 뉴스데스크)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아주 고통을 받던 중에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더불어 이렇게 뜻을 이뤄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로부터 3년이 다 돼도록 미쓰비시 중공업은
국내 자산 압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거듭 불복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10일 대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낸
상표권*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대법원 결정을 반기면서도
판결에 불복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을 규탄했습니다.
사법적 판단을 따르지 않는 미쓰비시 중공업과
외교적 압박만 일삼는 일본 정부가
즉각 사죄와 배상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 이국언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
"발목 잡기하고, 떼쓰고 시간 끌기를 했던 미쓰비시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자산 압류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다시금 나왔지만,
압류 재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소송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이
같은 전략으로 시간을 지체할 여지가 있어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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