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클럽 붕괴사고를 유발한
'춤 허용 조례'가 제정되도록 로비를 한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에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
광주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이 씨의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5천 3백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광주 서구의회 상임위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를 가결되게 해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에게
현금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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