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공정계약·폭행'...노예 PC방 업주 영장실질심사

이다현 기자 입력 2021-09-17 14:50:46 수정 2021-09-17 14:50:46 조회수 9

불공정 계약을 빌미로

20대 청년들을 학대한 PC방 업주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PC방 매니저로 고용한 20대 청년 6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하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피해자 가족 등 광주 22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대책 위원회는 오늘(17) 성명을 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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