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 전 조합원에 500만원 건넨 조합장 '징역 10개월'

조현성 기자 입력 2021-09-19 12:08:06 수정 2021-09-19 12:08:06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선거 직전 조합원들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모 조합장 66살 B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지난 2019년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3명에게 5백만원을 건넸다가 재판에 넘겨진 뒤, 돈을 줄 이유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대신, 조합장 선거는 다른 선거보다 선거권자가 적은만큼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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