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정법원 "교직원 성희롱 교감 '정직' 징계 정당"

조현성 기자 입력 2021-09-19 12:08:54 수정 2021-09-19 12:08:54 조회수 0

광주지법 행정1부는 교사와 교직원에게 성희롱과 갑질을 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은 초등학교 교감 A씨가, 전라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과 10월, 회식자리에서 "한 번 안아주면 안되나"라며 포옹을 하려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교사의 어깨를 감싼 채 건배사를 하고, 휴일에 자신의 집 냉장고를 옮기게 했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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