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동차 휠 고의 파손 후 교체 권유...징역 1년

조현성 기자 입력 2021-09-19 16:08:37 수정 2021-09-19 16:08:37 조회수 4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타이어 교체를 위해 방문한 고객의 타이어 휠을 고의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상수 판사는 A씨가 매장 직원들과 공모해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한 후 차주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휠을 교체하도록 유도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않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2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8명의 휠을 교체하도록 하거나,

고객이 교체를 거부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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