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장기간 고액체납자의 특허권과 저작권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무체재산권 보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55명이 특허권과 상표권,저작권 등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권을 압류한 뒤 공매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체납 세금은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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