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 신고로 적발된 만취 운전자 입건

이다현 기자 입력 2021-09-24 10:58:08 수정 2021-09-24 10:58:08 조회수 5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52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23) 11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섰으며,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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