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각물질 상습 흡입한 30대 구속영장 신청

이다현 기자 입력 2021-09-24 17:21:42 수정 2021-09-24 17:21:42 조회수 6

곡성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한 혐의를 받는

34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저녁 8시쯤

곡성군에 위치한 자택에서

공업용 본드를 들이미시는 등

상습적으로 환각물질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을 피해 달아난 A씨는

두 달여 만에 친척집에서 검거됐으며

경찰은 A씨가 재범할 가능성이 크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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