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한 혐의를 받는
34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저녁 8시쯤
곡성군에 위치한 자택에서
공업용 본드를 들이미시는 등
상습적으로 환각물질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을 피해 달아난 A씨는
두 달여 만에 친척집에서 검거됐으며
경찰은 A씨가 재범할 가능성이 크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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