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임병 성추행*폭행한 20대 군인 벌금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1-09-26 15:46:08 수정 2021-09-26 15:46:08 조회수 4

후임병을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군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지난해 3월 육군 모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후임병의 이마와 볼에 입맞춤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은 피고인이

선임들에게 빈번하게 혼났던 점과

지휘관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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