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을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군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지난해 3월 육군 모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후임병의 이마와 볼에 입맞춤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은 피고인이
선임들에게 빈번하게 혼났던 점과
지휘관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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