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수 '아빠 찬스' 박사학위..조선대 교수 부자 집행유예

우종훈 기자 입력 2021-09-30 14:58:47 수정 2021-09-30 14:58:47 조회수 5

아들에 특혜를 주고

부정하게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한 교수 부자와

동료 교수들이 처벌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오늘(30)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학교 A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아들 B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B씨의 출석 미달을 기재하지 않고

학점을 주거나 논문을 통과시킨

교수 9명에도 각각 벌금 3백만에서 1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B씨가 조선대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는 데

출석 조작 등 학사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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