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노엘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로 운전했을 때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음주측정 거부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같아지게 됩니다.
한편, 지난해 음주측정 거부 사건은 4천 4백여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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