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골프 접대' 공무원 '감봉' 징계 정당"

조현성 기자 입력 2021-10-03 14:21:38 수정 2021-10-03 14:21:38 조회수 1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체 대표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징계를 받은 공무원 A씨가, 전남의 한 단체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17년 말부터 4차례에 걸쳐 모 회사 대표 B씨로부터 골프장 회원권 할인 혜택 등을 받은 사실이 있고, A씨와 B씨가 직간접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만큼 소속 기관의 징계 처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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