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당시 광주MBC에 불지른 시민 41년 만에 '무죄'

조현성 기자 입력 2021-10-03 15:00:47 수정 2021-10-03 15:00:47 조회수 3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980년 5.18 당시 광주문화방송국에 불을 질렀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됐던 당시 18살 고 최 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계엄법 위반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상황에 비춰 볼 때 최씨의 행위는, '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기위한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며"로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숨진 최씨에 대해, 검찰은 지난 해 5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5.18 특별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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