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식이법' 시행 후 급증한 단속카메라…절반은 무용지물

이재원 기자 입력 2021-10-04 15:36:41 수정 2021-10-04 15:36:41 조회수 2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의 절반은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규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는

4천여대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지자체에서 경찰로 이관되지 않아

실제 경찰이 운영하는 단속카메라는

2천165대로 운영률은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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