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농수특산물의
도지사품질인증 관련 절차를 줄여
처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도는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를 개정해
기존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가
신규로 추가 인증을 할 경우
서류와 현장평가만 진행해
처리 기간을 보름 안으로 줄입니다.
신청기간도 기존 5월과 10월에서
수시 신청으로 개선해 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유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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