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평동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효력 정지"

송정근 기자 입력 2021-10-06 15:30:27 수정 2021-10-06 15:30:27 조회수 0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한

광주시의 결정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지법 제 1행정부는

우선 협상대상자인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 협상자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광주시의 처분으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평동 준공업지역을 아파트로 개발한 뒤 나온 이익금으로

한류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사업에 대해

구체성이 떨어지고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며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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