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한
광주시의 결정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지법 제 1행정부는
우선 협상대상자인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 협상자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광주시의 처분으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평동 준공업지역을 아파트로 개발한 뒤 나온 이익금으로
한류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사업에 대해
구체성이 떨어지고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며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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