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광주시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 직위상실형

우종훈 기자 입력 2021-10-07 15:32:57 수정 2021-10-07 15:32:57 조회수 6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선거구민에 음식을 제공한

광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호 광주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이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조오섭 당시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 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지난해 4월 광주 모 식당에서

18명에게 41만원 어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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