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성추행 피해 신고한 전남대 직원 해고 무효"

이다현 기자 입력 2021-10-10 16:14:48 수정 2021-10-10 16:14:48 조회수 8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가

허위 신고자로 몰려 해고된 전남대학교 직원 A씨가

전남대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6월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A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피해 진술이 허위라거나

상급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신고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 # 성추행
  • # 전남대
  • # 산학협력단
  • # 이다현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