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 중앙공원 1지구 시공권 한양에 없어"

윤근수 기자 입력 2021-10-13 09:28:03 수정 2021-10-13 09:28:03 조회수 1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 중인
광주 중앙공원 1지구의 시공권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는
주식회사 한양이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상대로 낸
도급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빛고을SPC의 지분 30%를 갖고 있는 한양은
SPC가 롯데건설과 아파트 신축사업 도급 약정을 체결하자
자신들에게 시공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과 함께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한양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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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급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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