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 의원과 당시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 A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양 의원의 지휘 아래
A씨가 선물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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