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설 과일 선물' 양향자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이다현 기자 입력 2021-10-14 10:52:12 수정 2021-10-14 10:52:12 조회수 8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 의원과 당시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 A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양 의원의 지휘 아래

A씨가 선물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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