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광주시의회, '캐스퍼 판매 지원' 조례안 발의

윤근수 기자 입력 2021-10-16 13:56:35 수정 2021-10-16 13:56:35 조회수 1

광주시민이 캐스퍼를 구매할 때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정이 추진됩니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점기 의원이 대표로 '광주형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고, 개정안은 다음달 1일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시민이 캐스퍼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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