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광주시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복무 관리 소홀 등 모두 19건의 위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종합건설본부 직원들이 실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날에 공가를 신청한 뒤 연가 보상비를 받아가거나, 근로시간에 미달하는데도 대체 휴무를 승인받아 연가 보상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는 위반 사실이 적발된 37명에 대해 훈계와 주의 조치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은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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