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난방공사는 나주시가 SRF 열병합방전소 연료사용허가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이라며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난방공사는 연료품질이 부적합할 경우 위반 사유와 발생 횟수별로 '경고'와 '금지명령', '개선명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데도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가능한 행정처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나주시가 무리한 행정처분으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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