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광주시, 신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 3개월 유예

송정근 기자 입력 2021-10-20 16:28:47 수정 2021-10-20 16:28:47 조회수 1

광주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조치에 대한 단속을

3개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혼선과 마찰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설된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오는 12월 말까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은 현행대로 단속을 유지하며,

2022년 1월부터는 무관용 원칙으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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