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었지만,
어제(20일)부터는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안전 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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