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담양군 고서면 보촌지구의 개발계획을 미리 입수한 뒤 차명으로 땅을 산 혐의로 담양군의회 소속 A의원을 구속했습니다.
A의원은 3년 전인 지난 2018년 10월 자녀 2명의 명의로 해당 지역의 땅 720 제곱미터를 5천 5백만원에 사들이고, 개발계획을 부동산업자에게 누설해 토지를 사들이게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는 투기와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해당 지역 일대를 2019년부터 내년 말까지 개발행위와 토지거래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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