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등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 의원은 선물을 보낸 보좌관이 명절 선물을 제안해 300만원을 송금했지만, 선관위에 질의한 뒤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선물을 하라고 했다며 주장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해 설을 앞둔고 선거구민 등 40여명에게 190만원 상당의 과일 상자를 돌려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양향자
- # 선거법
- # 명절 선물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