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향자 의원 '기부 행위'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조현성 기자 입력 2021-10-22 20:45:37 수정 2021-10-22 20:45:37 조회수 1

선거구민등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 의원은 선물을 보낸 보좌관이 명절 선물을 제안해 300만원을 송금했지만, 선관위에 질의한 뒤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선물을 하라고 했다며 주장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해 설을 앞둔고 선거구민 등 40여명에게 190만원 상당의 과일 상자를 돌려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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