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암투병 지인 부탁받고 살해…징역 2년 6개월

윤근수 기자 입력 2021-10-23 18:12:48 수정 2021-10-23 18:12:48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는 암 투병하던 20년지기의 부탁을 받고 지인을 살해한 46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여년 전 직장에서 만나 언니 동생으로 지내다 10년전부터는 함께 살던 여성 40살 B씨를 지난 3월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저지렀다지만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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