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치료 중 환자 성추행한 물리치료사 2심서 유죄

우종훈 기자 입력 2021-10-24 14:36:28 수정 2021-10-24 14:36:28 조회수 37

도수치료 중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물리치료사에게

항소심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전남 한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하면서

여성 환자 B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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