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김진선 기자 입력 2021-10-25 08:11:46 수정 2021-10-25 08:11:46 조회수 1

오는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저공해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운행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로 시군 주요 도로변의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로 단속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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