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age/news/controller/mbckj/2021/10/29095844-9063-BC03-1A4F-ARB97FHMXRRN5L4WE79G.jpg)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 사업이 땅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 농사를 짓지않고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농지법 위반을 피하는 사례가 있다며 관련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감사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투기성 사례가 419필지로 조사됐고, 매매 차익은 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한국농어촌공사
- # 농지은행
- # 투기
- # 악용
- # 농지법 위반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근수 gsyun70@gmail.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