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SRF발전소 고형연료 사용허가를 취소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다음 달 26일까지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난방공사는 나주시가 지난 18일 고형연료의 품질을 이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자,
부당하고 일방적인 공권력 행사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직면했다며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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