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GIST 총장 '사의수용 무효 확인' 소송 각하

이재원 기자 입력 2021-10-30 16:16:21 수정 2021-10-30 16:16:21 조회수 1

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이 이사회의 '사의 수용'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김 총장이 지스트를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김총장은 지난 3월 30일 이사회가 총장 사의를 수용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의 표명 여부가 주요 해임 사유나

핵심 쟁점도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해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의 '해임'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다른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총장직 유지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 김기선
  • # 광주과학기술원
  • # GIST
  • # 총장
  • # 사의 수용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