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일주일 동안
광주와 전남에서 10여명이 형사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전남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이후 일주일 동안
광주에선 11건, 전남에선 22건이 관련 신고로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4명이 입건됐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피의자에게 최대 벌금 10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지만
법 시행으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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