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일주일..광주*전남서 14명 입건

송정근 기자 입력 2021-10-31 20:18:19 수정 2021-10-31 20:18:19 조회수 10

이른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일주일 동안

광주와 전남에서 10여명이 형사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전남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이후 일주일 동안

광주에선 11건, 전남에선 22건이 관련 신고로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4명이 입건됐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피의자에게 최대 벌금 10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지만

법 시행으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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