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일주일..광주*전남서 14명 입건

송정근 기자 입력 2021-10-31 20:18:19 수정 2021-10-31 20:18:19 조회수 1

이른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일주일 동안

광주와 전남에서 10여명이 형사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전남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이후 일주일 동안

광주에선 11건, 전남에선 22건이 관련 신고로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4명이 입건됐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피의자에게 최대 벌금 10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지만

법 시행으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 # 스토킹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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