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산 마스크 보건용으로 둔갑 30대, 항소심 집행유예

송정근 기자 입력 2021-11-01 08:06:27 수정 2021-11-01 08:06:27 조회수 1

중국산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과장 광고하고

판매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36살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돼

죄책이 무겁다며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국에서 수입한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광고해

1억 1천만원 상당의 마스크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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