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당원 모집' 정종제 전 광주시 부시장 항소 기각

우종훈 기자 입력 2021-11-04 16:52:16 수정 2021-11-04 16:52:16 조회수 8

총선 전 불법으로 권리 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부시장과 공범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9년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을 불법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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