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우 피해자들 모욕한 누리꾼 2명 벌금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1-11-06 20:38:43 수정 2021-11-06 20:38:43 조회수 0

폭우 피해자들을 오뎅탕 등으로 조롱한

누리꾼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와

50살 B씨에게 각각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 지법은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일간베스트저장소에 접속해

폭우 피해로 숨진 아이를 '오뎅탕 맛집'으로,

침수 피해를 본 추모관을 '뼈해장국 맛집'으로

각각 모욕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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